[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공2001.7.1.(133),136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이 허위이고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정희 외 9인
이채헌
박수복
박일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 포함,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이 허위이고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050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재심원고들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하는 소외인의 증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인에 대한 위증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소외인의 허위진술은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인에 대해 위증죄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옳고, 소외인의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