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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1094 판결

[손해배상등][집18(2)민,251]

판시사항

피해자 본인이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부모의 같은 사고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에는 다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피해자 본인이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에는 다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대위 배기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는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이유중에는 원고 김엄미의 청구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에 대한 불복의 이유가 개진되어 있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2. 피고소송수행자 대위 배기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원판결이 원고 2와 동 김축순이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소한 그들의 본건 각 위자료청구를 인용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란하는 바이나 그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그 판시의 본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인 원고 1의 부모였고 원고 1은 그의 위 사고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쳤던 것인즉 그 판결이 적법히 판시한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그 사고로 인한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다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만큼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