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124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 3. 16. 선고 2010가소303469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 3. 16. 선고 2010가소303469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