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248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29.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