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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0.16 2017누1181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순창군수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순창군수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이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이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이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이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제68조에 따라 의료법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므로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63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5 내지 8호증, 을나 제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