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1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20: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에 있는 사곡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괴산 쪽에서 증평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화물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위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도로 옹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친구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였음), 피해자들과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