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5. 16.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7. 6. 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17. 7. 6.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들 마저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폭행, 성 추행의 범인으로 의심 받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