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금지][공2011하,2330]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서 통행의 자유를 침해받은 자가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도로에 토지관리소를 축조하고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행선지 및 방문목적 등을 확인한 후 차단기를 열어 통행할 수 있게 하면서 을 등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통행을 금지한 사안에서, 을 등으로서는 갑에게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갑이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도로에 토지관리소를 축조하고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행선지 및 방문목적 등을 확인한 후 차단기를 열어 통행할 수 있게 하면서 을 등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통행을 금지한 사안에서, 갑의 을 등에 대한 통행방해 행위는 을 등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을 등으로서는 갑에게 도로에 대한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1
원고 2 외 8인
구룡마을주민자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어녕)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2 답 4801㎡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구룡마을에서 양재대로에 도달하기 위한 도로의 일부로서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원고들이나 대모산 등산객 등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 피고는 2008. 6. 중순경 이 사건 도로에 토지관리소를 축조하고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양재대로 방면에서 구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들에게 행선지 및 방문목적 등을 확인한 후 차단기를 열어 통행할 수 있게 하면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통행을 금지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8. 9. 9.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폐식 차단기를 제거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8. 10. 1. 위 개폐식 차단기가 집행관에 의하여 제거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도로에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통행방해금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8. 11. 3.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폐식 차단기를 제거해야 하며 또다시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하면 원고들에게 각 1일당 500,000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위 개폐식 차단기는 집행관에 의하여 다시 제거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통행방해 행위는 원고들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