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6 2019가단208186
입회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