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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합5122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년경부터 미래전 양상과 한반도의 지형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짧은 설치길이, 과도한 설치시간, 부족한 수인하중 등 기존 전술교량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길이 60m 이상, 중량 45톤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차기전술교량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07. 4. 25.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차기전술교량 탐색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입찰절차를 거쳐 원고를 차기전술교량 탐색개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탐색개발단계 :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기술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포함한다)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여 체계개발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2. 체계개발단계 :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에 필요한 국방규격을 완성하는 단계

3. 양산단계: 체계개발단계를 거쳐 개발된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단계 의 주관업체로 선정한 후, 2007. 12. 7.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은 29억 원, 개발기간은 2008.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차기전술교량에 관한 탐색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전술교량의 탐색개발을 마치고 2008. 12. 24. 방위사업청에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위 차기전술교량에 대한 체계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두 차례의 유찰 끝에 탐색개발 주관업체인 원고를 체계개발의 주관업체로 선정한 다음, 2009. 12. 18.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은 197억 원, 계약보증금은 19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