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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3 2015나4024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E은 1990. 3. 31. 충북 영동군 C 전 1,2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의 지분 소유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5. 7. 2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의 지분 전부를 양수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1㎡(이하 ‘이 사건 분묘 부지‘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의 가족묘 2기(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0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형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영동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분묘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8.경 이 사건 각 분묘를 설치하여 그로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분묘 부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각 분묘를 위한 관습법상 지상권(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각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 이상 점유하였는지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