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5. 14. 선고 2015다203905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2025809(2015.01.14)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관련법령
사건
2015다20390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권B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나-2025809(2015.01.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