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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1022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8.자 2011차11232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

[제1대출은 ‘기업시설(외화) 분할상환 대출’, 제2대출은 ‘기업운전 분할상환 대출’, 제3대출은 ‘기업시설 일반 분할상환 대출’로 위 각 대출거래는 동일한 종류의 기본거래계약에 속한다]. 순번 대출 기간 대출금액(여신한도액) 지연배상금률 제1대출 2006. 10. 13. ~ 2013. 10. 13. 1,234,000,000 일본엔(JYP) 3개월 미만 : 연 17% 3개월 이상 : 연 19% 제2대출 2007. 7. 16. ~ 2013. 7. 16. 1,300,000,000원 3개월 미만 : 연 17% 3개월 이상 : 연 19% 제3대출 2008. 1. 8. ~ 2014. 1. 8. 4,500,000,000원 3개월 미만 : 연 17% 3개월 이상 : 연 19% 원고들의 한정근보증 원고들은 각 2007. 7. 16. 우리은행과 사이에 주채무자인 E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을 체결하면서, 각 근보증계약서 중 근보증의 유형을 기재하도록 한 난에 ‘한정근보증’, 근보증한도액란에 ‘15억 6,000만 원’, 근보증 결산기란에 ‘장래지정형’이라고 각 기재하였는바, 위 ‘한정근보증’의 설명란에는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근보증 결산기란의 ‘장래지정형’ 설명란에는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증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그 중 특히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