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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노98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 및 허위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생겼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항소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 내지 허위사실에 관한 발언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하는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 내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여부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