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52558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902,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2020. 10. 20.까지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902,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2020. 10. 20.까지 연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