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2. 21: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E, 피해자 F(여, 38세), 피해자의 남편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F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가는 것은 남자들과 함께 술을 먹다가 늦게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개방창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