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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625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비엔티(이하 ‘비엔티’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가합43289(본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2014가합531660(반소) 매매대금 사건에서 “엘에스대원 주식회사는 비엔티로부터 30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비엔티에게 인천 부평구 C 공장용지 41,938.5㎡(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중 2,002/25,398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9. 15. 접수 제628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2015. 6. 22. 비엔티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 중 “비엔티 소유분 토지의 구분지역 3,306㎡”를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수하였고, 2015. 6. 23. 계약금을 5억 원으로 하되 그 중 2억 원은 계약당일에, 3억 원은 이 사건 공장용지를 1/2로 분할한 후 20일 이내에 각 지급하고, 잔금 45억 원은 토지를 분할한 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 ‘D부동산’을 운영하는 E에게 “비엔티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공장용지 중 약 1,000평(위 구분지역 3,306㎡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구분지역’이라 한다)에 관한 매도와 매매대금수령, 건축 분할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1호증의 첨부문서,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16. E과 사이에 이 사건 구분지역 중 약 103평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분양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6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제1차 계약금 2,000만 원, 2016. 3. 25. 제2차 계약금 중 3,600만 원, 2016.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