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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4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F, G, H, I,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P 타운하우스 부지내 스테이지 2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것뿐이며, 위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전액을 받으면 모기지론에 의해 대출을 해 주고 이전등기를 해주려고 했으나, 피해자들이 계약금 12억 5,000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2008년경 발생한 금융위기로 뉴질랜드의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이 축소되어 당초의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Q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소유인 S 타운하우스를 Q에게 매도하고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향후 반환하기로 한 돈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