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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26 2019누1100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쪽 아래에서 2줄부터 7쪽 6줄까지 ‘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농산물 등의 실제 원산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