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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4노132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친고죄와 피해자의 부적법한 고소 이 사건 공소로 제기된 범죄는 모두 친고죄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그 제기기간인 1년이 지나서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공소사실의 불특정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는 각 범행 일시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 제기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곤란을 가져오므로, 결국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바가 없다.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 또는 그 미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없었으며, 판시 제3항의 강간미수의 점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그만 둠으로써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4)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친고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