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공1992.7.15.(924),1983]
가. 통상임금의 정의와 실제 근무 여부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운수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사에게 정액의 근속수당을 근속년한에 따라 가산지급하기로 한 경우 위 근속수당이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사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과 해고예고수당, 유급휴가급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의 취지와 위와 같은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므로, 실제 근무 여부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운수회사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사에게 1년당 정액의 근속수당을 근속년한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위 근속수당이 숙련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질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교환적 임금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사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근무연수에 구애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고정급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성질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금강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환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과 동법시행령 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과 해고예고수당, 유급휴가급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의 취지와 위와 같은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므로 ( 당원 1990.11.9. 선고 90다카6984 판결 ; 1991.6.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각 참조), 실제 근무 여부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2.14. 선고 91다1795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시외버스운전사인 원고와 운수회사인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에 있어서 판시와 같이 일정한 키로를 초과하여 운행한 버스운전사에게 기본급 외에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연장키로수당’을, 안내원이 없는 버스를 운행한 운전사에 대하여도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개폐수당’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수당은 실제 근무 여부나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 및 앞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리 오해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있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사에게 1년당 판시와 같은 정액의 근속수당을 근속연한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근속수당은 숙련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운전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이는 근로의 질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교환적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 근속수당이 숙련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질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교환적 임금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근무연수에 구애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고정급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성질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나머지 상고이유는 위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