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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306 판결

[임금][공1992.7.15.(924),1983]

판시사항

가. 통상임금의 정의와 실제 근무 여부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운수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사에게 정액의 근속수당을 근속년한에 따라 가산지급하기로 한 경우 위 근속수당이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사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과 해고예고수당, 유급휴가급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의 취지와 위와 같은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므로, 실제 근무 여부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운수회사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사에게 1년당 정액의 근속수당을 근속년한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위 근속수당이 숙련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질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교환적 임금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사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근무연수에 구애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고정급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성질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금강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환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령 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과 해고예고수당, 유급휴가급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의 취지와 위와 같은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므로 ( 당원 1990.11.9. 선고 90다카6984 판결 ; 1991.6.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각 참조), 실제 근무 여부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2.14. 선고 91다1795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시외버스운전사인 원고와 운수회사인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에 있어서 판시와 같이 일정한 키로를 초과하여 운행한 버스운전사에게 기본급 외에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연장키로수당’을, 안내원이 없는 버스를 운행한 운전사에 대하여도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개폐수당’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수당은 실제 근무 여부나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 및 앞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리 오해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있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사에게 1년당 판시와 같은 정액의 근속수당을 근속연한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근속수당은 숙련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운전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이는 근로의 질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교환적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 근속수당이 숙련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질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교환적 임금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근무연수에 구애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고정급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성질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나머지 상고이유는 위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2.1.24.선고 91나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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