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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나3259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9면 및 제10면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일실퇴직금’ 표를 아래의 각 별지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3면 21행부터 제5면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일실수입 기준 소득 원고는 2002. 12. 30.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 중 성과급, 연월차 수당, 격려금, 성과격려금은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 보기 어려워 장차 지급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급여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단,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명절상여 및 휴가상여금은 급여에 포함한다

),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참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미 실현된 위와 같은 소득 증가분(2015년까지 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인의 소득에 포함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삼는 소득은 아래 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