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462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5,41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5,41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