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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02 2019고단19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B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변제를 하지 못하던 중 B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부인인 C 명의로 연대보증 약정서를 작성한 후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고양시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대보증 약정서’라는 제목하에 ‘연대보증인 C(이하 ’갑‘이라 함)은 채권자 B(이하 ’을‘이라 함)와 채무자 A 사이에서 존재하는 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것을 약정한다. 채권액 1억 원, 차임기간 2014. 5. 3.~2014. 10. 2. 이율 30%,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연대 보증할 것을 확인하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채무자와 동일하게 채무의 변제 책임을 부담한다 ’는 내용을 기재하고 ‘갑’ C, ‘을’ B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프린트하여 C 이름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3.경 고양시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자백하는 점, B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