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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6428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지급한 체당금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서울 중구 B빌딩에서 도소매업을 하다가 경영 악화로 사업을 중단하였다.

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C 등 10명에게 47,654,30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877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9. 5. 9.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47,654,300원을 2009. 5. 29.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돈에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마. 원고는 2010.9.3.피고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6,725,385원을,2013.7.18.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다른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에서 18,041,813원을 각 회수하여 원금 47,654,300원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에 따라 원금이 22,887,102원(= 47,654,300원 - 6,725,385원 - 18,041,813원)이 되었다.

바. 2013. 7. 18. 기준으로 원리금은 별지와 같이 58,476,522원(원금 22,887,102원 지연손해금 35,589,4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8,476,522원과 그 중 원금 22,887,102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