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4고정20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21:1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안 탈의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지갑과 핸드폰이 없어졌다며 “야이 씹할놈아 내 핸드폰과 지갑을 찾아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