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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6 2015누357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징계시효 관련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42조와 단체협약 제28조에 정해진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한은 징계시효로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가 위 징계시효가 경과된 후에 참가인을 상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한 이상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42조 제1호는 “회사는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의 징계사유,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사원 등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8조 제1호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하여 둔 규정을 말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