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고,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휴대폰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체인데 대출 심사를 위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변제 방법은 매월 30만 원 씩 지정된 계좌로 11회 입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2020. 4. 17.경 경산시 B에 있는 C면사무소 부근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