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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8. 08. 22. 선고 2005누19797 판결

공동사업 합산과세의 위헌여부[일부패소]

제목

공동사업 합산과세의 위헌여부

요지

특수관계자의 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당성하는 데 있어 필요이상의과도한 방법을 사용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됨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성 세무서장이 2002.4.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83,098,319원의 부과처분 중 67,402,503원을, 피고 ○산세무서장이 2005.5.24.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417,056원의 부과처분 중 125,730,924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초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 1/10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세무서장이 2002.4.15.(청구취지에는 2002.4.5.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2.4.1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83,098,319원과 피고 ○산세무서장이 2002.10.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83,098,319원과 피고 ○산세무서장이 2002.10.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86,391,679원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64,846,039원, 피고 ○산세무서장이 2005.5.24.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417,05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의 '제4'를 '제5'로, 제9행의 '제5'를 '제6'으로, 제11항의 각 '제6'을 '제7'로, 제5쪽 제14, 17행의 각 '2004'를 '2002'로, 제7쪽의 11행의 '95121220224'로, 제15쪽 제4행의 '임대초보증금을'을 '임대료를'로, 제17쪽 제2행의 '법입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시행령'으로, 제4행의 '제1항 제4호'를 '제4항 제1호'로 각 고치고, 제9쪽 제17행의 '다음날'을 삭제하며, 아래와 같이 이유 2.다.(1)의 (나)항 다음에'(다) 원고의 임대소득누락액(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 부분을, 2.다.의(3)항 다음에'(4) 소결론'부분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 원고의 임대소득누락액(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

(ㄱ) 위헌 결정

피고들은 원고와 그 남편 이○빈이 ○일에게 그들 공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추계방법에 의하여 임대소득을 산정하여 그 임대소득액을 전액 원고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2008.5.29. 선고 2006헌가16으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구 소득세법 (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고, 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중"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부분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당성하는 데 있어 필요이상의과도한 방법을 사용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와 상관없이 위 부분 법률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과세대상의 실질이나 경제적 효과가 납세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실질조사나 쟁송 등을 통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밝혀서 그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일정한 외관에 의거하여 가공의 소득, 또는 소득이 귀속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으로서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주로 제정된 불합리한 법률이다),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별지 1]의 '1.토지 무상임대소득 내역'과 같이 합산된 1996년 내지 1999년 귀속 무상 부동산임대소득은 위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 및 이○빈 각자의 것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ㄴ) 원고의 임대소득금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6년 귀속분부터 1999년 귀속분까지의 공동 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수입 중 원고의 임대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귀속연도

공동 수입금액

(원고,이○빈)

부당행위계산부인액

(원고, 이○빈)

원고수입금액

원고소득금액

1996

70,280,703

70,280,703

35,140,351

27,058,070

1997

88,403,400

68,070,618

44,201,700

34,035,309

1998

95,770,350

73,743,169

47,885,175

36,871,584

1999

76,739,062

61,391,249

38,369,531

30,695,624

합계액

331,193,515

273,485,739

165,596,757

128,660,587

-부당행위계산부인액 : 원고 및 이○빈의부동산임대 소득금액

- 원고 수입금액 = 공동 수입금액 X 공유지분 1/2

- 원고 소득금액 = 원고 수입금액 X 표준소득률

(ㄷ) 원고 종합소득금액

위와 같이 계산된 원고의 임대소득금액을 반영하여 1996년 내지 1999년 귀속 원고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4)소결론

원고에 대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67,402,503원이나 이를 초과하여 83,098,319원의 부과처분이 있었고,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89,665,075원이나 당초 부과세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86,391,679원이었으며,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도 82,814,691원이나 당초 부과세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64,846,039원이었고,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125,730,924원이나 이를 초과하여 128,417,056원의 부과처분이 있었으므로, 1996년 및 199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가 할 것이고, 1997년 및 199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 ○성세무서장이 2002.4.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83,098,319원의 부과처분 중 67,402,503원을, 피고 ○산세무서장이 2005.5.24.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417,056원의 부과처분 중 125,730,924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