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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1308 판결

[대여금][공1993.2.1.(937),416]

판시사항

증권의 신용거래에 있어 증권회사가 특정시기를 정하여 반대매매를 시행할 것을 고지하였다가 고객의 유예요청을 받아들여 그 후 주가가 더욱 하락한 시점에 예탁주식을 처분한 경우 증권회사의 과실 유무(소극)

판결요지

증권의 신용거래에 있어 증권회사가 특정시기를 정하여 반대매매를 시행할 것을 고지하였다가 신용거래고객의 유예요청을 받아들여 그 후 주가가 더욱 하락한 시점에 예탁주식을 처분한 경우 증권전문가인 증권회사의 입장에서도 수시로 변동하는 주식시세를 정확히 예견하여 최적의 매도처분시점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렵고 반대매매가 늦어진 것이 고객의 유예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증권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럭키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권회사인 원고가 피고와의 신용거래계약에 따라 1990. 2. 13. 피고에게 금 25,740,000원의 주식매입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의하여 피고의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예탁받은 후, 계속적인 주가하락으로 피고가 소정의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자, 결국 1990.10.12. 피고의 위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위 대여원리금에 충당하였으나 대여원금이 7,401,893원이 남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반대매매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담보물가액이 소정 비율에 미달하게 된 이후인 1990.4.17. 및 같은 해 5.1. 두차례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담보부족액을 추가납입하지 않으면 각 특정시기에 피고의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통지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주식의 처분관리를 도맡아하고 있던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주식의 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반대매매 시기가 위와 같이 늦어지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증권전문가인 원고의 입장에서도 수시로 변동하는 주식시세를 정확히 예견하여 최적의 매도처분시점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반대매매가 늦어진 것이 피고의 유예요청에 의한 것인만큼 원고가 위 고지된 일자에 반대매매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주가가 더욱 하락하게 된 그 이후의 시기에 비로소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신의칙 내지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22.선고 91나2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