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4.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C빌딩(이하 ‘C빌딩’이라 한다) 지하층 전체호 임대면적 71.7평(공용면적 포함)을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2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1.부터 2012. 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2. 2. 29. 월 차임을 월 35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2. 3. 1.부터 2014. 2. 2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4. 2. 26. 임대차기간을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하였다.
원고는 위 지하층 중 약 4평에 해당하는 창고부분(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피씨방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에도 피고가 계속 사용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피씨방을 운영하던 2015. 5. 26.경 C빌딩 1층 정화조의 고장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오수가 이 사건 점포로 유입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선흥환경 주식회사와 분뇨수거 및 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정화조 청소를 하여 오수 누수를 막았고, 같은 달 27. 위 정화조 수리를 마쳤으며, 2015. 6. 11.경 이틀에 걸쳐 냄새제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이 사건 점포의 오수냄새 제거작업을 실시하였고, 2015. 6. 한 달간 이 사건 점포의 월 차임을 면제하였다.
원고는 오수 유입으로 오염된 이 사건 점포를 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