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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853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