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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7 2019가단555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도면 기재1,2,3,4,5,6,1각 점을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