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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1122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408,032원, 원고 B에게 10,483,422원, 원고 C에게 6,441,72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