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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구단20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7. 1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소재 C 호프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비아동 비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31.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9.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일 19:00경부터 약 1시간 40분에 걸쳐 맥주 3병을 지인들과 나누어 마신 후 20:40경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광주 광산구 소재 광산IC 인근까지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하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도로공사 직원이 깨우면서 차량 이동을 요청하여 비아초등학교까지 운전하게 되었는바, 최종 음주 후 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음주단속 시각, 음주량,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정되는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면, 0.170%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신뢰할 수 없다. 2) 재량의 일탈남용 주장 어렵게 직장에 취업하여 화물차량을 운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수단이 없어져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