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23: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수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에 걸쳐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행한 구간 및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종전 동종전력의 내용, 횟수 및 시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