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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136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은 원고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원고가 55/100 공유지분을, C이 45/100 공유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D건물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① 2006. 9. 28. 채권최고액 61억 1,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같은 날 채권최고액 18억 원, 채무자 원고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07. 8. 6.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④ 2007. 12. 28.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원고와 C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1. 4. 21. 하나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은 다음, 2011. 9. 2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그 중 위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는 2011. 10. 2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1)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절차가 2013. 5. 13. 개시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11. 9. 소외 주식회사 유레카인베스트먼트에게 매각되었다. 2) 경매법원은 2015. 12. 23.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7,640,222,712원 중 ① 1순위로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게 17,812,790원(당해세, C 지분), 21,515,660원(당해세, 원고 지분), ② 2순위로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에게 4,700,000,000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