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남, 7세)의 친부로 2018년 5월경 배우자와 이혼한 후 피해자를 보호감독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방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8월경부터 진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환경에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를 나와 조사하는 등 피해자 아동의 보호를 소홀히 하던 중 2019. 2. 28. 07: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둔 채로 집을 나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2매,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사례개요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2. 유기ㆍ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ㆍ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방임한 정도, 이혼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 아동을 방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 피고인이 향후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