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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노24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2012고단938호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중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I정보통신’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L)를 교부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었다.” 부분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위 휴대전화 1대(L)를 찾으러 오는 사람에게 주라고 말하고, B은 위 대리점에 들러 이를 받아가지고 나왔다.”로, 제12의 나.

항의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2012고단1009호의 [2012형제812호 관련] 공소사실 제12항의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면 제14행부터 제16행 사이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I정보통신’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L)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