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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77940

차용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양수인과 같은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민법 제469조 참조), 위 변제로써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한다.

다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참조), 채권 소멸의 효력은 상대적 소멸의 효과만을 가지게 된다.

2.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 G가 2013. 4. 12. H(피고의 배우자로 보인다) 소유의 강릉시 I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2013. 4. 16.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는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아 PF자금을 수령하게 되면 위 대여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채 위 대여원금도 반환하지 않았으며, 이후 망 G의 사망으로 그의 처인 선정자 D과 자녀들인 원고, 선정자 F, 선정자 E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원금 2억 3,000만 원 중 원고 및 선정자들(원고를 제외한 선정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억 3,000만 원의 실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서 망 G의 측의 잘못으로 투자 사업이 실패하게 되었고, 피고가 사업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다투었다). 그런데, 원고는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