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02 2017가단4347
시효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단57130 대여금 사건의 시효만료로 인한 시효연장의 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단57130 대여금 사건의 시효만료로 인한 시효연장의 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