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누2 판결

[특관세부과처분취소][집19(1)행,054]

판시사항

일반수입 외국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 수입신고 전에 재무장관이 이를 주요 수입 외국물품으로 정하고 그 국내 도매가격을 결정하였다면, 그 물품에 대하여는 위 결정된 주요 수입 외국물품 국내 도매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요지

일반수입 외국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수입신고전에 재무장관이 이를 주요 수입 외국물품으로 정하고 그 국내 도매가격을 결정하였다면, 그 물품에 대하여는 위 결정된 주요 수입 외국물품 국내 도매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제2조 제6조 제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언제든지 수입외국물품중에서 주요수입 외국물품을 정할 수 있고 이 주요수입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하고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도매가격표를 작성하여 이를 각 세관장에게 시달하게 되는 것이며 위의 도매가격표의 가격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적용을 정지하고 이를 다시 조사결정하여 시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일반수입 외국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신고전에 재무부장관이 이를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 정하고 그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한 이상 그 물품에 대하여는 위 결정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도매가격표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수입외국물품을 재무부장관이 1969.11.27.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같은 날자로 결정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도매가격표의 가격을 적용하여야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이사건 수입 외국물품이 1969. 11. 13. 당시에는 주요수입 외국물품이 아니였었다면 임시특별관세법 시행령 제9조 가 적용될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것이므로 원판결이 그 이유에서 이사건 수입외국물품은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1969. 11. 13. 그 국내도매가격표의 가격적용이 정지된것이라는 취지의 설시를 한것은 적절한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야 할것이나 이사건 수입 외국물품에 대하여 그 수입신고(1969. 11. 29.)를 하기전인 1969. 11. 27.에 이미 이를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 한다는 지정이 있었고 그 국내도매가격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니 위령 제9조 에 의한 국내도매가격표의 가격적용의 정지 유무에 불구하고 1969. 11. 27.에 정한 국내도매가격표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할것으로서 이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정당한 것이었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수 없는것이라고 하여야 할것일뿐만 아니라 이사건 수입외국물품이 1969. 11. 13. 당시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서 그 국내도매가격표의 가격적용이 정지된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도 없으며 임시특별관세법 시행령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주요수입 외국물품의 지정과 그 국내도매가격의 결정은 임시특별관세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한 과세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요수입 외국물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을 정하여 내부적으로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것이고 이와같은 재무부장관의 결정은 법규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그 시달이 도달되어야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할수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설시는 미흡하나 같은 취지에서 이사건 수입 외국물품이 1969. 11. 27.에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 결정되었고 그 국내도매가격도 결정되었으므로 그때부터 그 국내도매가격표의 가격이 적용되어야 할것으로 판단한점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