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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22:05경 양산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0.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5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주취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재범 가능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