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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13478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부산시 기장군 C 지상 소재 별지 도면표시 1, 2, 3,...

이유

본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부산 기장군 C 198㎡(약 60평) D 3단지 21호(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300,000원, 임차기간 2016. 5. 1.부터 2021. 4. 30.까지로 하는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 계약’이라 한다), 그곳에서 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최초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F로부터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16. 5. 2. 직접 원고가 임차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사용목적물로 하여 G 카페사업협약서를 작성하고, 위 비닐하우스를 사용하고 있다.

위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H 전시장으로 사용, 전기상수도 등 모든 경비는 절반(50%)을 부담, 카페운영실적급여 30%를 업무실적급으로 지급, 시설임차료 매월 20만 원, 우선 3단지 21호를 사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8호증, 갑25호증의 1, 2, 3, 갑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이 피고의 시설사용료 미지급, 부담하여야 할 전기세 미납 등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미납 시설사용료, 원고가 대납한 전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H를 진열하면 학생들이 학습으로 견학을 오는 사업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