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46804

지연이자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2,38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 23.자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2016. 1. 1.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게 해임간인 2013. 9. 23.부터 2016. 12.까지의 보수에 대한 정산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정산급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연이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면직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원래 면직되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는 날에 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서야 지급받게 되므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 16. 선고 2005다28990판결 등). 위 인정사실과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래 보수를 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한 2016. 1.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연이율에 대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지연이율인 연 20%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의 적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면, 위 조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지연이율 연 20%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