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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8.선고 2014구합32121 판결

강등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32121 강등처분취소

원고

이00

인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응석

인천광역시장

소송수행자 구만석, 서동근

변론종결

2014. 12. 4 .

판결선고

2015. 1. 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16.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2. 28. 부터 인천광역시 문화

관광체육국 문화재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

나. 00사 주지스님이 00사 관리팀장에게 문화재과 문화시설팀 회식비로 활용하라

고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였고, 전통사찰보수 및 방재사업업무 담당자인 원고

는 2013년 10월경 문화재과 사무실에서 00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위 돈봉투를 받아 사

무실에 보관하다가 2014. 5. 23. 경 00사 주지스님에게 100만 원을 돌려주었다 .

다. 피고는 '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되어 원고는 지방공무

원법상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 ' 는 이유로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00만 원의 1배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라. 위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8. 4. 피고의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하 강등처분으로 변경된 2014. 7. 3. 자 처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

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1 ) 이 사건 처분사유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 및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

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감봉 등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제1항은 '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한다 ' 고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 이하 ' 이 사건 규칙 ' 이라 한다 ) 은

피고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불과하고 상위규범인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징계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

단할 때 이 사건 규칙을 배제하여야 한다 .

2 ) 원고는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 · 수수한 것이 아니고, 00사 관리팀장이 놓고

간 서류봉투를 살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어 즉시 반환을 시도하였는데 00사측에서

거듭 사양하였으며,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준비와 집안의 불행한 일로 인하여 반환시

기가 늦춰진 것인 점, 피고 역시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 비

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 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점, 원고가 수차례 장관상과 포상을 받

는 등 장기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근무하여 왔고,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한

다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

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

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서 위법하다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참조 ) .

2 ) 우선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이 위법 · 부당하여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은 징계 등 양

정에 관한 기준은 "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 " 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 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은 제69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 등을 위반하면 징계의결을 요구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

정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다 .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에 의하면 중징계란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공

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 별표1 ] 에 의하면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 정

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징계기준이 경징계인 감봉으로 되어 있으나, 위 안전행정

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표준안으로서 최소한의 징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설사 이 사건 규칙에서 청렴의무 위반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

품이나 향응 등을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수수 ( 수동 · 능동 ) 한 경우 중징계인 해

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징계양

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칙이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감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공무원 징계령 및 그 시행규칙은 적용대상

이 국가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징계기준이 다소 달

라질 수 있음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동일한 비위사실에 대

한 징계기준에 차이가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징계기준이 피고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3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등이 요구되는 지방공무원인 점, ② 원고

는 2013년 10월경 돈을 전달받고 약 7개월 후에야 이를 돌려주었고, 돈을 반환한 시점

이 원고의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 ( 조사기간 : 2014. 4. 21. ~ 2014. 5. 26. ) 가 시작된 후

인 2014. 5. 23. 인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이 위법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규칙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을 100만 원 이상 수

수한 경우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품수수가 의례적 · 수동적으로 행해졌으며, 25년간 성실

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 종류를 강등으로 감경하여 준 점, ③ 이 사건 처

분이 중징계이기는 하나 파면 · 해임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 자체를 배제하는 내용이 아

닌 점 및 원고가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 ·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

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일혁

판사김연수

판사김나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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