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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동부지방법원 2010.4.2. 선고 2009고합257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문서위조다.위조사문서행사라.사문서변조마.변조사문서행사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업무방해아.공문서부정행사자.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차.범인은닉카.변호사법위반

사건

2009고합257, 2009고합365(병합), 2009고합391(병합)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문서변조

마. 변조사문서행사

사. 업무방해

아. 공문서부정행사

차. 범인은닉

카.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1.가.나.다. 라.. A

2. 가.나.다. 라..바.사.아.자. B

3.나.다. 바사. c

4.자. D.

5.차. E

6.자. F

7.자.카. G

8.자. H

검사

최용규, 신승희, 송연규

변호인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 M

(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0, P, Q

(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 변호사 R

(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S 담당변호사 T(피고인 E을 위하여)

법무법인 U 담당변호사 V(피고인 F을 위하여)

법무법인 W 담당변호사 X(피고인 G를 위하여)

변호사 Y(피고인 H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0. 4. 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2년 6월 및 벌금 100억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피고인 D, E, G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 H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F, H에 대하여는 각 1년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Z은행 1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년 압 제2527호의 증 제1호), Z은행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같은 증 제2호), Z은행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같은 증 제3호), 한국은행 1천원권 1장(같은 증 제4호), 한국은행 1만원권 3,000매(같은 증 제10호), 한국은행 5만원권 1,000매(같은 증 제11호), 선스팟반야드까비네 쇼비뇽(포도주) 1병(같은 증 제13호), 힐사이드까버네 쇼비뇽(포도주) 1병(같은 증 제14호), 스카치블루(30년산) 1병(같은 증 제15호), 샤또라뚜르(포도주) 12병(같은 증 제16호), 래미마르땡 루이13세 꼬냑 9병(같은 증 제17호), 플래티넘 스카치위스키 1병(같은 증 제18호), 말라부 1병(같은 증 제19호), 글렌피딕 30년 1병(같은 증 제20호), 코인트로리큐르 1병(같은 증 제21호), 잭다니엘스 1병(같은 증 제22호), 돔페리뇽 1병(같은 증 제23호), 티냐넬로 2병(같은 증 제24호), 샤또에르미따지 마제이레 1병(같은 증 제25호), 샤또마고 2병(같은 증 제26호), 벼색 가방 1점(같은 증 제27호), 한국은행 1만원권 2,200장(같은 증 제55호), 한국은행 5만원권 304장(같은 증 제56호), 한국은행 5만 원권 400장(같은 증 제57호)을 피고인 G로부터, 압수된 루이13년 1병(같은 증 제28호), MUSIGNY 1병(같은 증 제29호), ARCANE 1병(같은 증 제30호), MINER 1병(같은 증 제31호)을 피고인 H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위조된 출금신청서 10장(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년 압 제1621호의 증 제9호) 중 위조 부분을 폐기한다.

피고인 G로부터 122,8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1978. 10. 30.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1. 5. 30.부터 1995. 3. 5.까지 재경팀에서 근무하다가 1995. 3. 6.경부터 1998. 2. 9.경까지 리비아 파견 근무를 거쳐 1998. 2. 10.경부터 2009. 2. 28.까지 재경팀 과장, 2009. 3. 1.경부터 재경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AA의 자금 입출금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1983년도에 AB은행에 입사하여 2002. 12.경 AB은행이 AC은행에 합병되면서 AC은행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되었고, 2004. 3. 8.부터 2006. 8.경까지 AC은행 서대문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 대출 및 수신 등 법인 여신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6. 9.경부터 2009. 2.경까지 AC은행 을지로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여신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09. 3.경부터 AC은행 본점 여신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AD고 선후배지간으로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았고, 업무상으로는 1991년경 피고인 B는 AA 자금담당 직원으로, 피고인 C은 AB은행 서대문지점에 각 근무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하고, 그 후 피고인 C이 1998년경 AA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관련하여 구성된 AE관리단의 자금담당업무를 맡아 AA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피고인들은 더욱 친밀하게 되었다.

가.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 보증예치금 횡령

피고인 B는 2004년경부터 주식거래로 인하여 상당 금액의 손실을 입자 이를 만회할 생각으로 AC은행 서대문지점 차장으로서 자금관리 및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에게 AA이 시공 중인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하여 AF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AF공제조합을 질권자로 하여 질권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예치금을 AC은행 및 AF공제조합 몰래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1) 그리하여 피고인 B는 은행업무 관행상 정기예금을 예치하면서 '질권설정필'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거나 고무인이 날인된 정기예금통장을 먼저 교부받아 AA 영업수주팀을 통하여 이를 AF공제조합에 제출한 다음, 은행 전산시스템에 질권설정을 입력하기 위하여 은행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AA과 AF공제조합이 각 날인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 등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묵인해 주거나 위 서류를 제출받더라도 질권을 설정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질권이 설정된 계좌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중도에 질권이 해지된 것처럼 위조된 AF공제조합 명의의 질권해지통보서나 AF공제조합의 날인이 없이 질권해지통보서를 은행에 제출하더라도 이를 묵인해 달라고 피고인 C에게 부탁하였고, 이러한 부탁을 받은 피고인 C은 AA이 AC은 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형식의 예치금을 피고인 B에게 인출해 줄 생각으로 은행 전산시스템에 질권설정을 입력하는 등의 질권설정절차를 취하지 않거나 위조되거나 위와 같이 하자가 있는 질권해지통보서를 그 정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정기예금 통장이 AF공제조합에 보관되어 있어 예금인출을 할 수 없자 마치 통장을 분실한 것처럼 통장분실신고를 하고 통장을 신규 발급받은 후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예치된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으로 예치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04. 8. 25. 서울 서대문구 AG에 있는 AC은행 서대문지점 사무실에서, AA이 도급받은 AH건설공사에 대한 계약보증예치금 계좌(AI)를 개설하면서 질권설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2004. 9. 2. 위 계약보증예치금 계좌를 임의로 중도 해지하면서 부하 직원인 A를 통하여 예금지급을 신청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C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AH건설공사에 대한 계약보증예치금 474,695,195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474,695,195원을 사설 경마,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8. 12.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24 기재와 같이 계약보증 또는 하자보수보증예치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질권을 설정하지 않고 그 계좌를 임의로 중도 해지하여 예치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질권이 설정된 계좌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중도에 질권이 해지된 것처럼 위조된 AF공제조합 명의의 질권해 지통보서(순번 4)와 AF공제조합의 날인이 누락된 질권해지통보서(순번 5)를 은행에 제출하고 그 계좌를 임의로 중도에 해지하여 예치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24개의 계좌에서 피해자 AC은행 소유의 합계 47,789,633,303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회계법인의 AA에 대한 실사 또는 감사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AA에 대한 실사 또는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AJ회계법인 및 AK회계법인이 AC은행에 AA에 대한 은행조회서를 의뢰하자 제1의 가.항과 같이 질권을 설정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중도 해지하여 자신들이 이미 임의로 인출·소비하여 잔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횡령 사실을 숨길 생각으로 은행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AJ회계법인 및 AK회계법인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7. 1. 초순경 범행

피고인 C은 2007. 1. 초순경 서울 중구 AL에 있는 AC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산법인인 AA에 대한 은행조회서를 출력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서울 광진구 AM 빌딩 35층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6. 12. 31.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의 계좌[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5]는 모두 위법하게 중도 해지되어 잔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은행조회서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마치 잔고가 있는 것처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그 내용을 입력하여 허위의 은행조회서를 작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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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은행조회서를 다시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은행조회서가 위조된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은행조회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의뢰를 받아 파산법인인 AA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있던 AJ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AJ회계법인의 파산법인인 AA에 대한 실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08. 1. 초순경 범행

피고인 C은 2008. 1. 초순경 AC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A에 대한 은행조회서를 출력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AA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7. 12. 31.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의 계좌[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4]에는 질권이 설정되지도 않았고 모두 중도 해지되어 잔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은행조회서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마치 잔고가 있는 것처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그 내용을 입력하여 허위의 은행조회서를 작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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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은행조회서를 다시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은행조회서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 피고인 B로부터 다시 전달받은 위조된 은행조회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AJ회계법인 및 AK회계법인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AJ회계법인 및 AK회계법인의 AA에 대한 2007년말 기준 회계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0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 C은 2009. 1. 22.경 AC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A에 대한 은행조회서를 출력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AA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8. 12. 31.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의 계좌[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4,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는 질권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위법하게 중도 해지되어 잔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은행조회서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마치 잔고가 있는 것처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그 내용을 입력하여 허위의 은행조회서를 작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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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은행조회서를 다시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은행조회서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 피고인 B로부터 다시 전달받은 위조된 은행조회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AJ회계법인 및 AK회계법인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AJ회계법인 및 AK회계법인의 AA에 대한 2008년말 기준 회계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정기예금해지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4. 9. 2. 임의로 AA 명의 AC은행 정기예금계좌(AI)를 중도 해지하고 예금 474,695,195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행을 숨길 생각으로 마치 위 정기예금이 만기에 해지된 것처럼 정기예금해지 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AA에게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05. 11. 7. AC은행 서대문지점에서 'AC은행 정기예금해지 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을 출력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AA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① 'AC은행 정기예금해지계산서' 양식의 계산서란에 '정기예금 만기해지', 계좌번호란에 'AI', 성명란에 'AA', 연월일란에 '2005. 11. 7. 서대문 AC은행'이라고 입력하고, 이자계산내역(원금, 이자, 이자합계, 소득세, 세금합계, 차감지급액)을 허위로 입력하고, 하단에 'BK'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고, ②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의 '징수의무자' 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란에 'BL', 법인명 또는 상호란에 'AC은행서대문',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 '서울 서대문구 AG', '소득자' 항목 중 성명란에 'AA, 사업자등록번호란에 'BM',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근거란에 'AI', 하단에 '2005. 11. 7. AA 귀하 징수(보고)의무자 서대문'이라고 각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AC은행 서대문지점장 직인을 찍어 다시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조된 'AC은행정기예금해지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A 회사 장부에 편철하여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의 정기예금해지계산서 1장 및 AC은행 서대문지점장 명의의 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9. 6. 26.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기예금해지계산서 19장 및 원천징수영수증 21장을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AA 가용자금의 편취

피고인은 AA이 AC은행 을지로지점 MMT 계좌에 입금해 놓은 회사 여유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출금신청서('찾으실 때')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6. 26.경 AA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AC은행 출금신청서('찾으실 때') 용지의 금액란은 백지상태로 둔 채 계좌번호란에 'BB'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AA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법인인감을 찍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AC은행 을지로지점 2층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C은행 을지로지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때부터 2008. 12.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출금신청서 6장을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AA 가용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8. 6. 26.경 AC은행 을지로지점 2층 기업창구에서 담당직원에게 제2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출금신청서와 통장 등을 제출하면서 "AA 명의 AC은행 을지로지점 BB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인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AA로부터 예금인출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C은행 을지로지점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AA 명의로 AC은행 을지로지점에 개설된 파산배당금계좌(BB)를 해지하도록 하고, 해지 원리금 1,928,274,92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1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AC은행 소유의 합계 10,084,770,38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은 AA 자금 약 1,900여억 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여 착복한 사실이 탄로나 자 2009. 7. 8.경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여 잠적하여 도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처 D을 만나기 위하여 2009. 10. 2. 19:50경 하남시 BN에 있는 BO 음식점에 갔으나 피고인을 추적 중이던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위 BP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도피 직전에 BQ으로부터 빌려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Q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와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1991. 12. 16, AA에 입사하여 2002. 2. 19.부터 재경팀에서 근무하였고 2009. 3. 1.부터는 재경팀 과장으로서 AA의 자금 입출금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AA 가용자금의 편취

피고인 B는 AA 이 AC은행 을지로지점 MMT 계좌에 입금해 놓은 회사 여유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2008. 9. 초순경 위 AA 서류창고에서 부하직원인 피고인 A에게 "회사 돈을 3개월 정도 사용해야겠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알아서 할테니 돈을 찾아와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1) 출금신청서 찾으실 때') 위조 및 행사

피고인 B는 2008. 9. 11.경 AA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AC은행 출금신청서('찾으실 때)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BR', 금액란에 '전액해지'라고 각 기재하고, 성명란에 AA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법인인감을 찍어 통장과 함께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AC은행 을지로지점 2층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C은행 을지로지점 담당직원에게 위조한 출금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9. 3.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출금신청서 18장을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AA 가용자금 편취

피고인 B는 2008. 9. 11.경 AA 사무실에서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출금신청서와 통장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 AC은행 을지로 지점에서 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같은 날 AC은행 을지로지점 2층 기업창구에서 담당직원에게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출금신청서를 제시하면서 "AA 명의 AC은행 을지로지점 BR MMT 계좌를 해지하고 원리금 10,039,442,193원 중 8,039,442,193원은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수표로 인출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들은 AA로부터 예금인출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C은행 을지로지점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AA 명의로 AC은행 을지로지점에 개설된 MMT 계좌(BR)를 해지하고 원리 금 10,039,442,193원 중 8,039,442,193원은 신규로 개설한 AA 명의의 다른 MMT 계좌(BS)에 입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자기앞 수표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9. 3.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AC은행 소유의 합계 42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정금전신탁금의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금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AA이 회생채권자 등을 위하여 피해자 Z은행 BT지점에 개설한 특정금전신탁계좌(BU)에 입금해 놓은 에스크로우(ESCROW) 자금 156,694,052,806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출금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 B는 2009. 3. 4.경 AA 사무실에서 미리 임의로 법인인감을 찍어 보관 중이던 출금신청서('찾으실 때')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건네받은 출금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송금받을 계좌번호란에 'BU', 금액란에 '이 백사십사억(24,400,000,000)원', 성명란에 'AA'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AA 명판을 찍은 다음 즉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은행 BT지점의 BV 차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9. 6.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출금신청서 8장을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AA 회생채권자들을 위한 ESCROW 자금 편취

피고인 B는 2009. 3. 3.경 AA 사무실에서 Z은행 본점의 특정금전신탁업무 담당자 대리 BW에게 "내일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돈을 인출할 예정이니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특정금전신탁자금을 인출하더라도 이를 AA 회생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09. 3. 4. 부하직원인 피고인 A에게 제3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출금신청서를 Z은행 BT지점 BV 차장에게 팩스로 전송하라고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BV에게 위조한 출금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면서 '수신 : Z은행 BT, 참조 : BV 차장님, 발신 : AA(주) 재경팀, 발신자 : 과장 A, 제목 : AA 규정변제금 중 송금분, 내용 : 인출증 원본은 행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송금처 AC은행 을지로지점 BX'라는 내용의 지급지시서도 함께 팩스로 전송한 다음 BV에게 전화하여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돈을 인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BW과 B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들로부터 Z은행 소유의 24,400,000,000원을 AA 명의 AC은행 을지로지점 계좌(BX)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9. 6. 26.경까지 위와 같이 Z은행 직원인 BW과 B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들로부터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Z은행 소유의 합계 89,802,195,138원을 AA 명의 AC은행 을지 로지점 계좌(BX) 및 피고인 B가 임의로 개설한 AA 명의 AC은행 BY지점 계좌(BZ)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

3) '통장거래내역서사본 변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에스크로우 자금을 편취한 다음 그 범행 사실을 숨길 생각으로 특정금전신탁계좌(BU) 통장의 거래내역 사본을 변조하여 이를 결재서류와 함께 AA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9, 4. 초순경 범행

피고인 B는 2009. 4. 초순경 AA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특정금전신탁계좌(BU)의 통장거래내역을 사본하여 그 입출금내역을 바꾸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통장거래내역을 사본하여 그때까지의 거래내역 중 자신들이 임의로 인출한 내역 부분 (2009. 3. 4.자, 2009. 3. 24.자, 2009. 3. 31.자 입출금 내역 등)을 잘라낸 후 그 자리에 정상적으로 입출금된 내역(2009. 3. 13.자 입출금 내역)을 오려 붙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입출금 내역을 조작한 경우의 잔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에 맞추어 따로 복사해 둔 거래내역서 사본의 숫자들을 오려 내어 잔액란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AA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A 결산담당 직원 CA 차장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결재서류에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은행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장을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2009. 6. 초순경 범행

피고인 B는 2009. 6. 초순경 AA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바꾸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때까지의 거래내역 중 자신들이 임의로 인출한 내역 부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입출금된 내역 부분(2009. 5. 14.자, 출금 내역, 2009. 5. 18.자 및 2009. 5. 25.자 입출금 내역)만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기재 부분을 오려 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따로 더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위 제3의 나. 3)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풀로 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AA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A 결산담당 직원 CA 차장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결재서류에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은행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장을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다) 2009. 7. 초순경 범행

피고인 B는 2009. 7. 초순경 AA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제3의 나. 3)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9. 6. 26.자 입출금 내역만 추가한 위 통장의 거래내역서 사본을 마음대로 작성하여 그 무렵 AA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CA 차장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위 통장거래내역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은행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장을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부부관계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AA 자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여 생긴 재산을 숨길 생각으로 피고인 D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3. 9.경 하남시 CB에 있는 C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CD과 사이에 그 소유의 하남시 CE, CF, CG 대지 684m² 및 그 지상 98.28m의 주택을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2009. 3. 16.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 2009. 4. 2. 잔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지급한 다음 2009. 4. 17. 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1994년경 AA에 입사하여 1997. 2. 25.부터 재경팀에서 근무하면서 자금출 납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6. 22. 퇴사하였는바, 직장 상사였던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AA 자금 약 1,900여억 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혐의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9.경부터 2009. 8. 15.경까지 서울 강동구 CH빌라 CI호에서 피고인 B가 가지고 온 도피자금 7억 원 가량을 보관하면서 피고인 B와 함께 생활하였고, 계속하여 2009. 8. 16.경부터 2009. 10. 2.경까지 서울 송파구 CJ건물 CK호로 거처를 옮겨 피고인 B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도피를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를 은닉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남편인 피고인 B가 AA 자금 약 1,900여억 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후 정선카지노 등지에서 세탁한 수표와 현금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7. 9. 피고인 B가 그 범행사실이 들통나는 바람에 잠적하자 같은 날 서울 송파구 CL에 있는 Z은행 풍납동지점에서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정선카지노 내 은행 사북지점 발행의 액면금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액면금 1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으로 교환하는 등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수표와 현금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수표와 현금 등이 마치 피고인 H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H에게 수표와 현금 등을 보관할 만한 은행 금고를 대여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은 피고인 H은 2009. 7. 16. 16:07 경 인천 부평구 CM에 있는 Z은행 산곡중앙지점에서 피고인 H 명의로 금고를 대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9. 7. 17. 인천 부평구 CN건물 CO호에 있는 피고인 H이 운영하는 CP 사무실에서 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이 2009. 7. 9. Z은행 풍납동지점에서 교환한 액면금 1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 액면금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현금 5만원권 1,600장(8,000만 원), 현금 1만원권 3,000장(3,0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 및 보험증권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 H은 2009. 7. 17. 14:00경 Z은행 산곡중앙지점 개인금고에 위 수표와 현금 등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이 2009, 7,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으로부터 수표와 현금 등을 보관할 만한 은행 금고를 대여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7. 16. 16:07경 위 Z은행 산곡중앙지점에서 개인금고를 대여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이 2009. 7. 17. 피고인이 운영하는 CP 사무실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액면금 1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 앞 수표 1장, 액면금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현금 5만원권 1,600장(8,000만 원), 현금 1만원권 3,000장(3,0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 및 보험증권 등을 교부받아 같은 날 14:00경 Z은행 산곡중앙지점에 개설한 개인금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수표와 현금 합계 3억 3,000만 원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H이 피고인 D의 부탁으로 Z은행 산곡중앙지 점 개인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액면금 1억원 권 자기앞수표 2장, 액면금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현금 5만원권 1,600장(8,000만 원), 현금 1만원권 3,000장(3,0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 및 보험증권 등이 피고인 F의 동서인 피고인 B가 AA 자금을 착복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2009. 10. 9.경 피고인 H에게 전화하여 위 수표와 현금 등을 돌려달라고 한 후 2009. 10. 12.경 동네 친구인 피고인 G와 함께 피고인 H의 CP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H이 미리 개인금고에서 찾아다 놓은 위 액면금 1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 액면금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현금 5만원권 1,600장(8,000만 원), 현금 1만 원권 3,000장(3,000만 원) 및 보험증권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 받았다.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피고인 H으로부터 건네 받은 액면금 1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 액면금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현금 5만 원권 1,600장 (8,000만 원), 현금 1만원권 3,000장(3,000만 원)을 이천시 CQ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가, 액면금 1억원 권 자기앞수표 2장, 액면금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현금 5만원권 1,000장(5,000만 원), 현금 1만원권 3,000장(3,000만 원)은 포도밭에 묻고, 현금 5만원권 400장(2,000만 원)은 축사 안 비료포대 사이에 숨기고, 현금 5만원권 200장(1,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피고인 F은 이천시 CR에 있는 자신의 농가 내 아카시아 나무 밑에 보험증권 등을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수표와 현금 합계 3억 3,000만 원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 G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이천시 CR에 있는 동네 친구 피고인 F의 집에서 피고인 F의 처인 CS로부터 피고인 F의 동서이자 피고인 F의 처제 피고인 D의 남편인 AA 자금부장 피고인 B가 회사 자금 약 1,900여억 원을 착복하고 경찰의 검거를 피하여 도망 다니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CS에게 "일단 자수를 시켜야 한다, 내가 중수부와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해결을 해 주겠다, 일단 처제(피고인 D)를 한번 내려 오도록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CS로부터 '내가 D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빌려 썼는데 이를 검찰에 말하겠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는 CS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B가 횡령사건에 얽혀서 공범이 된다, 검찰측에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또한 CS로부터 '동생 CT가 B와 약 10년 동안 3~4억 원의 돈거래를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CS에게 "검찰이 조사를 하면 B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처벌받는다, 행정 변호사를 써서 CT와 B가 거래한 자료를 빼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피고인 F의 집에서 CS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 D에게 "절대로 남편 혼자 한 일은 아니다. 국회의원도 끼어 있을 것이고 회사 사장도 끼어 있을 것이고 금융감독원도 끼어 있을 것이다. 내가 예전에 CU 사장으로 있었다. 자수시켜서 도와주겠다, 대검 중수부에 아는 사람이 있다, 남편을 만나게 해 달라, 그러면 중수부 사람이 가서 안전하게 보호를 해 줄 것이다", "혹시 자수할 마음이 있으면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관공서와 파출소에 자수를 하고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러면 내가 힘을 써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2009. 10.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유치된 피고인 D을 면회하면서 그녀에게 "CV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여서 곧 석방될 것이니 기대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9. 10. 5.경 피고인 F의 집에서 피고인 F에게 "D의 변호사 비용이 7,000만 원 들어간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0. 6. 이천시 CW에 있는 CX조합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는 등 2009. 10. 22.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CY, C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A, DB, DC, DD, DE, DF,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A 회계감사용 은행조회서 등 첨부, 질권설정승낙의뢰서사본 등 첨부, 중도해지된 보증용 정기예금 질권서류 등 첨부, 질권설정 통장해지서류 등 첨부), 각 위조된 정기예금해지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각 출금신청서 등, 각 은행조회서, 각 출금전표, 질권설정승낙의뢰서 등, 질권설정확인필, 정기예금 불법해지인출 및 대체 전표 C 날인 현황, 정기예금 불법해지날인 C 날인 현황, 정기예금 질권설정 및 해지 C 날인 현황, 각 질권해지통보서, 각 통장사본, 사실조회, 각 금융거래정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제1, 2,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V, BW, D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B,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은행 본점 BW 대리 제출자료 첨부, 위조 인감지 첨부, BQ 운전면허증사본 첨부), 특정금전신탁계약서, 각 통장사본, 각 계좌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각 지급지시서, 고발장, 고발인 제출서류, 각 변조된 거래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 출금요청서, 통장재발행신청서, 각 출금신청서 등, 입금증 등, 각 출금전표, 운전면허증사본, 위조 인감지

[판시 범죄사실 제4 내지 9항]

1. 피고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F,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2009. 7. 9. 피의자 D 수표 교환, 피의가 G 임의제출물 압수 관련 보고, 사진 첨부, 피의자 F, G 임의제출물 압수, 피의자 G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참고인 CT 자료 제출, G의 처 DI 자료 제출, H 명의 개인금고 압수수색 영장집행, H 개인금고 출입 CCTV 자료 첨부),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사진, 은행금고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피고인 C 또는 피고인 A와 공동으로 범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피고인 C 또는 피고인 A와 공동으로 범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단독으로 범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단독으로 범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와 공동으로 범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와 공동으로 범한 범죄수익 등가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단독으로 범한 범죄수익 등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Z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Z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 피고인 G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년 압 제2527호의 증 제1호 내지 제4호, 제10, 11호, 제13호 내지 제26호, 제57호), 변호사법 제116조(같은 증 제55호, 제56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같은 증 제27호)

1. 폐기

1.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C은 2008. 5.경 피고인 B로부터 은행 전산시스템 상 질권설정 입력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몇 차례에 걸쳐 일부 계좌에 대하여 질권설정 입력을 누락해 준 사실은 있으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4번까지의 계좌에 관하여는 피고인 C이 그 범행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2) 또한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일부 계좌에 대하여 질권설정 입력을 누락하여 주었다고 하여 AC은행을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 C은 판시 정기예금해지계산서나 원천징수영수증, 은행조회서의 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 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고등학교 1년 선후배지간으로, 1991년경 피고인 B가 AA 자금담당 직원으로 근무할 때에 피고인 C이 AB은행 서소문지점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그러다가 AA이 1998년경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AE관리단이 구성되었는데 피고인 C이 위 관리단의 일원으로 자금담당업무를 맡아 AA에 파견근무를 하게 되면서 당시 AA에서 위 관리단 실무총책임을 맡고 있던 피고인 B와 더욱 긴밀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피고인 C이 AB 은행에 복귀한 후 위 은행이 AC은행으로 흡수 합병되어 AC은행 종로 5가 지점, 서대문 지점, 그리고 을지로 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자, 피고인 B는 AA의 자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 C이 근무하는 지점에 예치해 주었고, 그 결과 피고인 C이 AC은행 서대문 지점에 근무할 때에는 AA 가용자금의 70~80%까지 유치하게 된 점, ② 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의 위와 같은 인연으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의뢰한 AA 관련 계좌개설 등의 은행 업무는 피고인 C이 직접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판시하자보수보증금예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또는 피고인 A)로부터 신규정기예금 계좌의 개설 및 질권설정 관련 서류들을 직접 교부받아 신규 계좌개설 및 질권설정업무를 처리(다만 전산입력 등의 구체적인 작업은 창구 직원에게 의뢰하기도 함)해 왔으며, 그리하여 해당 정기예금통장에 직접 '질권설정확인필'이라고 기재(수기 혹은 고무인)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피고인 B(또는 피고인 A)에게 교부해은 점, ③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신규 정기예금 계좌개설 및 질권설정을 의뢰할 때, 개설하여야 하는 예금계좌의 수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계좌개설내역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AC은행에 FAX로 보내어 주어 그 내역서에 따라 피고인 C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또한 AA 측에서 질권설정승낙의뢰서를 누락한 경우에 AC은행에서 AA에 전화를 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 그에 따라 서류를 보완한 사실도 있는 등 이러한 사정들과 금융기관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질권설정 전산입력이 누락된다는 점은 상정하기 매우 힘든 점, ④ 통상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출금신청서에는 당해 사무를 창구에서 직접 담당하는 취급자와 피고인 C과 같은 책임자의 도장이 함께 날인되어야 함에도, 판시 예금계좌들의 출금신청서의 '취급자'란은 공란인 채 피고인 C의 도장만이 '책임자'란에 날인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질권설정 정기예금의 출금업무처리에 관하여는 피고인 C이 정당한 업무처리 절차에 반하여 창구직원을 배제한 채 전적으로 자신이 직접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특히, AF공제조합의 사실조회 회신서(2009. 12. 13. 접수)와 AC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2010. 1. 19. 접수)에 의하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예금계좌(AI)의 경우, 위 예금계좌가 신규로 개설된 날인 2004. 8. 25.에 총 6개의 질권설정 예정 정기예금계좌가 신규로 개설되었는데, 위 6개 계좌에 대하여 AF공제조합에는 2004. 8. 26.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AC은행 전산시스템에는 위 순번 1번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계좌에 대하여 2004. 8. 25.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바, 이는 계좌를 개설함과 동시에 같은 날 질권설정 전산입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 경우 유독 위 순번 1번 계좌만이 착오로 질권설정입력이 누락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면 위 예금계좌는 피고인 B가 우연히 질권설정 입력이 누락된 계좌를 발견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C도 모르게 위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사정과 피고인 B가 위 계좌의 개설일로부터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2004. 9. 2.에 위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금원을 인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A 자금출급만을 전담하는 피고인 C의 도움 없이는 위 자금인출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점, ⑥ 또한, 위 금융거래정보 회신서에 의하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계좌(DJ)의 경우, 위 예금계좌가 신규로 개설된 날인 2005. 9. 6. 총 5개의 질권설정 예정 정기예금계좌가 신규로 개설되었는데, 위 순번 2번 계좌는 질권설정입력이 되지 아니한 채 2005. 11. 7. 피고인 B가 이를 해지하고 예금을 인출하였으며, 위 순번 2번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계좌에 대하여는 위 예금인출일 다음날인 2005. 11. 8. AC은행 전산시스템에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입력된 점, ⑦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계좌(DK)의 경우, AA은 2006. 2. 15. 위 예금계좌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계좌를 포함하여 총 5개의 정기예금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1장의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5개의 계좌를 명시하여 AC은행에 질권설정승낙을 의뢰하였는데, 위 순번 3번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계좌는 정상적으로 질권설정 입력이 되었고 위 순번 3번 계좌에 대하여만 질권설정 입력이 되지 아니하였는 바, 같은 날 하나의 용지로 질권설정승낙을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하나의 계좌만이 질권설정 입력이 누락된 것이 업무착오로 인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③ 나아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계좌(DL, DM)의 경우, 2006. 2. 15.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2006. 2. 24. 질권설정 입력이 되었는데, 위 정기예금의 만기(2007. 2. 15.)가 되기 전에 위조된 질권해지 통지서에 의하여 2006. 5. 10. 및 2006. 9. 8. 각 예금이 해지되어 출금되었는바, 피고인 C이 위 각 계좌의 정상적인 만기시점에 이미 해지되어 예금이 모두 출금된 위 통장에 '2007. 1. 19. 질권설정해지필'이라고 기재(일자부분은 고무인, 질권설정해지필은 피고인 C의 자필)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점, ⑨ 마지막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번 계좌의경우 위 예금계좌가 신규로 개설된 날인 2007. 1. 8. 총 5개의 질권설정 예정정기예금계좌가 신규로 개설되었는데 그 중 1개의 예금계좌에만 정상적으로 질권설정 입력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 위 4개의 계좌에는 질권설정 입력이 누락되어 있고,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번 계좌의 경우 위 예금계좌가 신규로 개설된 날인 2007. 12. 26. 위와 같이 총 5개의 계좌가 신규로 개설되었는데 그 신규개설 계좌 모두에 질권설정이 누락된 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8. 1. 8. 예금이 모두 해지되어 인출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처음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예금계좌의 질권설정시부터]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그와 공모하여 질권설정 입력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이미 설정된 질권을 위조된 질권해지통지서나 AF 공제조합의 날인이 누락된 질권해지통지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AC은행의 본건 정기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원의 소유권은 AC은행에 귀속되게 되는바, 다만 피고인 B가 본건 정기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그 권한을 남용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예금을 인출하는 순간 그 금원의 소유권이 AA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A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 B가 본건 정기예금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여 인출하기 위해서는 DB 상무, CZ 전무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예금계좌의 신규개설 및 해지와 예금인출 등에 필요한 법인인감도장을 CZ 전무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 피고인 B가 본건 정기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다고도 볼 수 없고, 반면 피고인 C은 AC은행 각 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예금주의 청구가 있으면 예금을 설정, 해지, 인출해 줄 권한이 있으므로 AC은행의 자금을 관리하는 자,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더군다나 본건 정기예금은 AF공제조합을 질권자로 하여 특정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보증금 내지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특정용도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금원이라는 점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실행행위에 있어서 보관자인 피고인 C의 행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 B, C의 본건 범행행위는 피해자 AC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3) 또한, 비록 피고인 C이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체적 · 현실적 이득을 얻은 것이 거의 없으며 피고인 C은 단지 피고인 B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려는 의도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질권이 설정될 예정에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정기예금의 불법적 인출이라는 본건 범행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피고인 C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 피고인 C이 질권설정을 누락하여 주고 정기예금을 인출해 주거나 AF 공제조합 명의의 질권해지통보서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정기예금을 인출해 주는 행위는 그 실행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범행의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C은 본건 범죄행위의 사태의 핵심을 기능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본건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C의 본건 범행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4) 나아가, 이 사건 정기예금은 질권자가 있는 예금(전산상 입력여부와 관계없이 AC은행이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승낙한다는 취지로 날인을 할 때 은행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고 봄이 상당하다)으로 그 용도와 목적이 매우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자금이며, 피고인 B, C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하여 그 예금을 해지하는 순간 불법영득의사는 실현되어 이미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 B가 위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나,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B가 위 금원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 나아가 위 금원이 재차 AA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입금이 된 사정은 본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및 다. 항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질권설정 정기예금의 전산입력을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정기예금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는바, 이와 같이 질권설정 정기예금 계좌가 중도 해지된 사실을 AA에 대한 실사 또는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에 제출되는 은행조회서 상에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해지된 계좌들이 정상적으로 질권이 설정되어 계좌가 존속하고 있는 것처럼 은행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필요성을 위 횡령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C으로서는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은행조회서 원본을 미리 출력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가 피고인 B로부터 이를 넘겨받아 은행조회서에 본인의 도장과 지점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회계법인에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은행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B가 허위로 작성할 것을 알면서 은행조회서 원본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은 행조회서의 용도·목적 및 그 대외적 신뢰도, 앞서 본 질권설정 정기예금의 횡령 범행행위와 본건 은행조회서 허위 작성행위와의 관계, 은행조회서 작성과 제출에 있어서 피고인 C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피고인 B가 허위로 작성할 것을 인식하면서 은행조회서 원본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업무방해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피고인 C, B의 위 횡령범행을 AA에 대하여 감추기 위해서는 정기예금해 지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AA 회계장부에 편철하여 비치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 밖에 없으며, 피고인 C으로서도 정기예금해지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위조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 B도 처음에는 피고인 C의 도움을 받아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으며 나중에는 위조 작업이 간단하여 피고인 C의 도움 없이 직접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 중 일부 서류에는 서대문지점장대리인 또는 을지 로지점장대리인의 실제 인감으로 보이는 도장이 찍혀 있어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정기예금해 지계산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중 일부 서류는 피고인 C이 그 위조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보여지며, 앞서 본 질권설정 정기예금의 횡령 범행행위와 본건 위조행위와의 견련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부탁을 받아 질권설정 입력을 누락시켜 줄 당시 이미 본건 위조 범행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B

국가적인 금융위기 속에 AA은 1998. 9. 22.경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절차를 밟고 있던 중 결국 2000. 11. 1.경 최종 부도가 나서 2000. 11. 24.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2001. 5. 11.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2007. 1. 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08. 3. 28.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AA에는 결과적으로 수많은 공적자금이 간접적으로 투입되게 되었으며, 수많은 채권자들, 근로자들 등의 오랜 고통과 희생 끝에 겨우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었다.

그런데 위 회사의 재경팀 부장으로 자금 입출금 및 관리 업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피고인은 회사가 사실상 '주인없는 회사'가 되어 관리·감독이 소홀해진 점을 기화로,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즉 본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약 1,898억여 원에 이르며, 이 중 돌려막기 방식으로 AA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이 착복한 금원만 합계 약 974억 원에 이른다. 이는 이제 겨우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AA에게는 심각한 재정상의 타격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에는 AA의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신탁금원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회생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채권자들로서는 제때에 필요한 자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뜻밖의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에 관련된 은행의 경우에도, 물론 은행에게 예금의 관리·감독상의 잘못이 있다면 응당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남 규모의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등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직·간접적 피해자가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금원의 횡령·편취 과정에서 회사 및 은행 명의의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회계법인의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정작 피고인은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횡령·편취한 금원 중 상당부분을 경마나 사설도박, 해외원정도박 등으로 탕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 주었으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마저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횡령·편취 금원 중 상당액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은 강원랜드를 통하여 위 금원을 세탁한 후 이를 피고인 D 등을 통하여 은닉하려고 하다가 발각된 사실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과정이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겉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공범들의 범행에 대하여는 수시로 말을 바꾸면서 진실 규명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등, 진심으로 본인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 마저 들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과, 그 밖에 피해자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하고, 유기징역형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처단형(5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가장 상한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역시 AA의 재경팀에서 근무하면서, 어려운 회사의 사정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인 B의 범행을 도왔으며, 특히 실질적인 실행행위의 상당부분을 피고인이 맡아서 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B의 범법행위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려고 노력하지는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인 B의 범법행위를 도와 주었는바, 피고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피고인 B는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큰 금액을 착복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와 함께 범행한 편취액이 약 1,320억 원에 이르며, 그 과정에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등학교 선배이자 직속 상사인 피고인 B의 부탁 내지는 지시를 어기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보유하고 있던 이익 약 6,950여만 원을 AA에 반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고위 임직원으로, 고도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발휘하여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서위조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 B의 편의를 봐 준다는 미명하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몸담고 있는 은행에 무려 합계 약 477억여 원의 피해를 입혔으며, 그뿐 아니라 이러한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일반적으로 고도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금융기관 발행의 은행조회서, 정기예금해지계산서 등의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 내지는 허위로 작성하였는바, 그 결과 금융기관 전반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전체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마저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법리적으로는 피고인이 신분범인 횡령죄의 정범이기는 하나, 사실상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본건 범행을 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B의 범행을 가능하게 해 준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금원 중 대부분은 돌려막기 형태로 AA의 계좌로 들어갔으며, 그 결과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약 76억 원 정도인 점, 피고인 B와의 거래관계상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B가 위 금원을 AA을 위한 가용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믿었을 뿐,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남편인 피고인 B로 지급받은 금원이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강제집행 등을 면할 목적으로 본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가등기만을 경료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지능적인 점, 또한 피고인 B의 범행이 들통 나자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가 평소 가정에 소홀하여 피고인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피고인 B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 B가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피고인 B의 도피생활을 도왔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범죄수익도 보다 용이하게 은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고인 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서인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은닉하려고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된 처제인 피고인 D의 변호사 선임 등의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과 피고인 B, D과의 관계에 비추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은닉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빚을 져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가족이 곤경에 처하여 경황이 없는 피고인 F 등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교부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죄수익과 관련하여서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고 그 재산을 은닉하였던 장소를 모두 신고하여 결국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점, 알선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압수된 금원을 공제한 금 1억 2,200만 원을 피고인 F의 처인 CS에게 돌려 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은닉하려고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영훈

판사 김태흥

판사 배윤경

주석

1) 하자보수보증금제도는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주 도는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제도인데, 실제는 보증보험회사나 AF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발주처에 제출하고 있는바, AA은 2001, 5. 11.자로 파산선고를 받게 되는 바람에 AA의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보증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AA은 금융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예금 형식으로 예치한 다음 그 예금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AF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행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AF공제조합이 질권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은 ① 특약에 의하여 출금이 제한된 이른바 '불용자금'에 해당하고, ② 이를 출금하기 위하여는 AF공제조합으로부터 질권 해지 동의(질권해제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2)ESCROW 자금을 지출하는 방법은 신탁자인 AA이 수탁자인 Z은행 본점 및 자금보관처인 해당 지점에 자금 인출 요청 -> Z은행 본점은 해당 지점에 자금 인출 지시, 해당 채권자의 코드 입력 - Z은행 해당 지점(본건은 BT지점)은 해당 채권자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절차를 취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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