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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1 2018나58599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7면 4행의 “원고 D”을 “원고 E”으로, 9면 8행의 “기본적은”을 “기본적인”으로, 12면 13, 14, 15행의 각 “원고 D”을 “원고 E”으로 각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일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관련사건(창원지방법원 2018나60530호)에서도 여러 쟁점 중 하나였고, 위 관련사건이나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에서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