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1. 10. 자 2011차 전 3081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