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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6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촬영 부분

가. 피고인은 2015. 12. 6.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B( 여, 23세) 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7 장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9.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B( 여, 23세) 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사진 등을 26 장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 촬영 부분

가. 피고인은 2016. 6. 24. 경 서울 금천구 D 오피스텔 32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22세) 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2 장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경 서울 금천구 D 오피스텔 32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22세) 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4 장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촬영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